최우선변제금액1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액 확인과 보증금 판단 기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성립을 위한 요건 실거주와 전입 시고 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임차인이 자신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으로서 필요한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액임차인은 해당 부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실거주하는 소액임차인에게만 주어질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은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전입 시고 가를 완료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우선변.. 2023. 12. 4. 이전 1 다음